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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은 기본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와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이유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을 스스로 만든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오랫동안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구분 기본적인 판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원칙적으로 가능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청구자에게 있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대표적인 예외가 상대방 배우자 역시 실제로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오기나 보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태도와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정말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지
    • 부부가 사실상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중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계속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오기나 보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에도 예외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가 충분한지
    •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위자료나 재산관계 등이 적절하게 정리되었는지
    • 이혼으로 상대방과 자녀가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

    따라서 단순히 “오래 별거했으니 이혼해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과거의 유책성이 크게 약해진 경우

    혼인관계가 오랫동안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엄격하게 비교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된 경우를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살펴보는 내용
    별거기간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별개의 생활을 했는지
    현재 생활관계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유책성의 현재 의미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인지
    상대방의 생활 이혼으로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불리해지는지

    주의 “10년 이상 별거하면 무조건 이혼된다”처럼 단순한 기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구체적인 혼인관계와 이혼 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과거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감정, 혼인기간, 별거기간, 별거 후의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 부부가 얼마나 오래 별거했는지
    • 별거 후 각자의 생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 이혼 후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누가 잘못했는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이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양 당사자와 자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무조건 기각될까?

    그렇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법원은 그 이유와 실제 혼인생활의 상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각자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이혼으로 상대방이나 자녀가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실제로 있고 이혼으로 경제적·사회적·정신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할 것

    1. 혼인관계가 현재 사실상 파탄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합니다.
    3. 별거기간과 별거 이후 각자의 생활관계를 확인합니다.
    4.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5.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생활적 보호가 충분했는지 확인합니다.
    6.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양육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7. 현재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여전히 큰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필독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가 충분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 등 다른 이혼 관련 문제는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과거의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단순히 “오래 별거했다”거나 “상대방도 사실상 이혼을 원한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별거기간, 각자의 현재 생활관계, 상대방의 의사, 자녀의 상황과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는 과거의 책임과 현재의 혼인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와 이혼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별거했다면 유책배우자도 무조건 이혼할 수 있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별거기간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와 상대방의 의사, 자녀의 상황,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문제와 위자료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과거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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