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Issues

이혼 시 양육비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지급액 계산 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비양육자가 원하는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교육비와 치료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 아니라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금액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참고자료입니다.


    1. 양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 한 사람만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친은 주거비와 식비, 의류비, 교육비 등 일상적인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고, 비양육친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비양육자의 소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합산소득과 각자의 분담비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생활수준과 교육환경 등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도록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현재 활용되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적인 양육비를 표준양육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기준표에서는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부모의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따라서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월급만으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이러한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준표의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3.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지는 이유

    양육비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월 합산 세전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와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동일한 나이의 자녀라도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의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육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담비율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지급액은 표준양육비를 확인한 뒤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고, 부모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4. 자녀가 한 명이면 양육비가 더 많아지나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녀의 수가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 요소가 될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비율을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양육상황과 자녀들의 나이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양육비가 가산되거나 감산되는 경우

    표준양육비를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가정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거주지역에 따라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교육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일반적인 생활비와 별도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준표에 표시된 금액만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출의 필요성과 실제 부담액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6. 부모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직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상황, 소득을 얻을 가능성,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양육비는 어떻게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양육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기준표에서 금액 하나를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자녀 수와 거주지역, 부모의 재산상황, 고액 치료비나 교육비 등 사건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그 이후 부모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등을 기초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정하고, 전체 양육비 중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산하여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총액이 2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이 60%로 결정된다면 단순 계산상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은 월 12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 결과에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상황을 전제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나 기존에 법원의 판결·심판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단순히 현재의 월 지급액만 결정하기보다 지급 시작일, 지급일, 지급방법, 특별한 교육비나 치료비의 부담방법, 향후 사정변경에 따른 조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이 있는 합의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계속 지급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혼 당시부터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정해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양육비 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0. 이혼 시 양육비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부 중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교육비와 치료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준표의 금액만 보고 양육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실제 경제상황과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친은 주거비와 식비, 교육비 등 일상적인 양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비양육친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만으로 결정되나요?

    부모의 소득은 양육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한 뒤, 자녀 수와 거주지역, 부모의 재산상황,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을 가진 부모라도 자녀의 수나 특별한 지출 상황에 따라 실제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이 법률로 정해진 의무적인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특별한 치료비나 교육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표와 다른 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무직이면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상황이나 추정소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계산할 때 부모의 합산소득에는 어떤 수입이 포함되나요?

    양육비 산정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실제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소득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급여만 보고 판단해서는 실제 경제상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른 가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자녀의 연령과 표준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해서 단순히 기준표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수에 따른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외에 상당한 치료비나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나 부모가 합의하여 상당한 교육비를 지출해 온 경우에는 기준표의 표준양육비만으로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비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이 크게 차이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부모의 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기초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비율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부모가 반드시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후 사정에 따라 양육비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와 현재 양육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부터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자녀의 건강이나 교육환경 등 중요한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발생하거나 부모의 경제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준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납된 양육비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과 미지급된 기간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므로 단순한 채무 문제와 달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민법 제837조 - 이혼 시 자녀의 양육책임 및 양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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