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책행위 입증 이혼 승소, 위자료·양육비 및 재산분할 인정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1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3년 7월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였고, 2024년 5월경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형사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원고와의 갈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스스로 알코올 및 게임 중독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 과거양육비 7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 및 재산분할 5:5를 청구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청구한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인정하였고, 과거양육비 7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4: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통해 원고의 혼인 전 채무가 변제된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과거양육비 7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4:6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