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친양자 입양, 친부와의 실질적 단절 입증으로 입양 허가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교제한 후 혼인하였으며, 배우자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2015년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 살이었던 아이는 친부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아버지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새 학기 전 학교 전학을 앞두고 성과 본까지 변경하기 위해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친양자 입양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아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이 역시 의뢰인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으며 친양자 입양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친부와의 실질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친부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이 전혀 없었고, 아이가 친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친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직접 친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로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부와의 실질적인 단절 및 현재 가족관계 등을 인정받아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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