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협의이혼,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약 4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이후 자녀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등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혼한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지급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한 시점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결과 |
|---|---|
| 이혼 시점 | 약 30년 전 협의이혼 |
| 핵심 쟁점 | 미지급 양육비의 소멸시효 |
| 미지급 양육비 | 3,000만 원 지급 |
결국 의뢰인은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