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Divorce

성(姓)·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본(本) 변경 방법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계속 양육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재혼하여 새 가족과 자녀의 성을 같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성·본 변경의 핵심 기준은 부모가 원하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와 변경하는 경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하면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만으로 자녀의 성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되거나 아버지의 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1]

    상황 성·본 변경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법원에 변경허가 청구 가능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허가 청구 가능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 반대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전체 사정을 판단

    따라서 “이혼했으니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혼이나 양육권만으로 성·본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본 변경을 판단할까?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1스3 결정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성·본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

    성·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로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현재의 성과 본 때문에 자녀가 실제 생활에서 불편이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

    성·본을 변경할 경우의 불이익

    • 자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 현재 같은 성과 본을 사용하는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오히려 새로운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 자녀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성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가족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실제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과 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현재의 성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미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고, 성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나 불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정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부모의 주관적인 희망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자녀의 입장에서 성·본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친부가 성·본 변경에 반대하면 안 되나요?

    친부의 동의가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친부의 동의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1]

    다만 친부가 반대한다는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부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현재 친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성·본 변경으로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스3 결정도 성·본 변경에 부모가 동의했는지 여부 자체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성·본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와 성·본 변경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본 변경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

    친부가 동의하면 무조건 허가되는 것도 아니고, 친부가 반대한다고 무조건 허가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성을 바꾸기 쉬울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성·본 변경 사건에서 양육비의 지급 여부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한 갈등이 성·본 변경 청구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성·본 변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2]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해당 문제에 맞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 여부는 그와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혼하면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도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새아버지의 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새 가족관계가 자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녀가 새아버지와 실제로 어떤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는 어떠한지, 성·본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와 변경하는 경우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재혼가정의 성·본 변경 사건에서 친부와의 관계, 계부와의 생활관계, 자녀의 나이와 성숙성, 가족관계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3]


    성·본을 변경하면 친부와의 친자관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가 사용하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이지, 친자관계 자체를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항목 성·본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효과
    자녀의 성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
    자녀의 본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
    친부와 자녀의 친자관계 성·본 변경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양육비 문제 성·본 변경과 별개의 문제
    면접교섭 문제 성·본 변경과 별개의 문제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이나 새아버지의 성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본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입양에 관한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새로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와 같게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새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본이 같아지는 것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의사도 고려되나요?

    성·본 변경 사건에서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는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따라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와 성·본 변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현재의 성과 변경을 원하는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원하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포함하여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본 변경의 필요성 및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성·본 변경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사건본인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4]

    일반적인 진행 과정

    1. 자녀의 현재 성과 본 및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2. 성·본을 변경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3.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4. 자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5.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6. 법원이 자녀의 나이, 성숙도, 가족관계, 생활환경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7.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본 변경허가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


    성·본 변경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성·본 변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왜 성·본 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 현재 가족 구성원과 자녀의 성이 달라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성·본 때문에 겪는 불편이 있는지
    • 재혼한 경우 새 가족과 자녀가 어떤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 자녀가 성·본 변경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 성·본 변경으로 인해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만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사건의 내용과 자녀의 연령,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본 변경이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면 대부분 허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변경 전과 변경 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하고,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예를 들어 자녀가 현재의 성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가족·학교·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성을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성으로 인해 자녀가 가족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변경을 통해 자녀의 생활과 가족관계가 보다 안정될 수 있다면 성·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을 바꾸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자녀에게 성·본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핵심 정리

    질문 답변
    이혼하면 자녀 성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친부가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친부의 동의가 법률상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친부가 반대하면 무조건 허가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전체적인 가족관계와 자녀의 복리를 판단합니다.
    재혼하면 새아버지 성으로 자동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성을 바꾸면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성을 바꾸기 쉬운가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성·본 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지는 단순히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성을 사용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상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가족관계, 생활환경, 자녀의 의사, 성·본 변경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1][2]

    특히 이혼한 부모 사이의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와 성·본 변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목적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녀에게 왜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만으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반대해도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친부의 동의가 법률상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와 자녀의 관계, 성·본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 성을 바꾸면 친아빠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가 사용하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성·본 변경만으로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 역시 성·본 변경과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재혼하면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동 변경할 수 있나요?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무조건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의 성을 유지하는 경우와 변경하는 경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라면 아이 성을 바꾸기 쉬운가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성·본 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을 청구하게 된 경위에서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성·본 변경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성·본 변경과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많으면 성·본 변경이 어려운가요?

    자녀의 나이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고, 자녀가 성·본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변경으로 인해 정체성이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성·본 변경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가 사용하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이고, 친양자 입양은 별도의 입양제도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재혼가정에서 단순히 성을 같게 하고 싶은 것인지, 새아버지와 법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
    2.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3.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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