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Divorce

재산분할 이행 후 세금 문제

    재산분할을 받은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고 부동산이나 현금을 실제로 이전한 뒤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기거나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었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률상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의 이전과 위자료 지급을 위한 재산 이전은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분배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

    핵심은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보다 그 이전의 법적 원인이 무엇인지입니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민법상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 실질은 공유물분할과 유사하므로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을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국세청 역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2]

    부동산 이전 원인 양도소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단순 증여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별도 검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동산 매각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따라서 실제 등기 원인과 재산분할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혼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는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이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

    구분 법적 성격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분배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위자료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 부동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증여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 증여세 등 별도 검토 필요

    따라서 이혼합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에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있나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과 다른 세율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4]

    따라서 “재산분할이므로 세금이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취득세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시 검토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자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정상적인 재산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음
    취득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되며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실제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 원인, 해당 시점의 지방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정상적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인 증여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5]

    국세청 역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6]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분할의 범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세금이 있나요?

    재산분할의 결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정상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다른 배우자가 이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현금 자체를 일반적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그 별도의 자산 매각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 해당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주기 위해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 자체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매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현금 3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남편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그 주택 매매는 이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행위와 별개의 거래입니다.

    국세청도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7]

    상황 세금 처리
    남편이 보유한 주택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이전 재산분할 자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남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해 재산분할금 마련 주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필요
    아내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 지급 정상적인 재산분할금 자체와 일반적인 소득세는 별도로 판단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당시 세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매각까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나 매매와 다른 취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보유기간 계산에서 다른 이혼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8]

    반면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시기 등 세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실제 취득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후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 원인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등기와 실제 합의 내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형태 주요 세금 문제
    민법상 재산분할 양도소득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 검토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 증여세 등 별도 검토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 제3자에게 부동산 매각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검토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이후 매각 매각 시점의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요건 검토

    특히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단순히 “증여”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세법상 성격이 반드시 증여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당사자가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합의 내용과 법률상 원인,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행 후 확인해야 할 세금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인지 확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확인
    • 등기 원인과 이혼 관련 서류의 내용 확인
    •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관련 세금 검토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확인
    • 제3자에게 별도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있는지 확인
    • 매각한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 재산분할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근거자료 보관

    현금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 재산분할금 지급내역을 확인
    • 법원 판결·조정조서·재산분할 합의서 등 근거자료 보관
    •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자산을 매각했다면 해당 거래의 세금 검토

    재산분할 이행 후 세금 문제에서 주의할 점

    재산분할과 관련된 세금은 단순히 “이혼하면 세금이 없다” 또는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직접 이전한 부동산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한 부동산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거래입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법적 성격과 금액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재산의 종류, 취득 및 처분 시기, 소유관계, 재산분할의 내용, 주택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나 판결문에 어떤 재산을 어떤 명목으로 이전하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 원인과 관련 자료가 세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행 후 세금 핵심 정리

    질문 핵심 답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재산분할 자체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정상적인 재산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가 있나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따른 세율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주려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제3자에게 한 별도의 부동산 매각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집을 넘긴 경우에도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의 매각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완료했다면 세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로 직접 이전한 재산인지,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자산을 매각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분할이라면 이혼 당시의 합의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실제 등기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취득 원인과 취득시기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민법상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정상적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은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취득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주려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직접 이전하는 것과,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별개의 거래입니다. 후자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집을 넘기는 것은 세금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나 판결문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나중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 등의 판단이 필요하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일반적인 증여나 매매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으로 받은 현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정상적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했다면 그 매각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했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과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국세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관련 세법 해석사례
    3.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세율의 특례」
    5.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6.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7.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8. 국세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관련 세법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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