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Divorce

면접교섭권 불이행 대응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강제하는 확실한 방법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속된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거나 자녀를 제때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문제는 단순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이나 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어떤 권리인가

    비양육친과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단순히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혼 과정에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서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분 내용
    면접교섭권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상대방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면접교섭 대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
    구체적인 방법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
    제한·배제·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판단

    면접교섭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 심각한 갈등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존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약속된 면접교섭을 중단하는 것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어떤 경우인가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단순히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정해진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 면접교섭 직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방해하는 경우
    •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정해진 장소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자녀의 질병이나 안전 문제처럼 실제로 면접교섭을 실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한 차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가 핵심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4조의 대상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절차 주요 내용
    기존 결정 확인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내용 확인
    이행명령 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 검토
    법원의 판단 불이행 사실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
    명령 불이행 가사소송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음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사적인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서만으로 언제나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재판이나 조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정했다면 실제로 어떤 문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어떤 법적 형식으로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에서는 “합의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합의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어떤 형태로 확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67조에 따른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절차를 설명할 때는 단순히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표현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면접교섭 관련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졌으며, 그 명령까지 위반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다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면 감치도 가능한가

    제68조와 혼동하면 안 된다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일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조문에 규정된 대상은 정기금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제68조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직접적인 감치 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제재 면접교섭 불이행과의 관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과태료 제64조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음
    감치 제68조의 현행 대상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면접교섭을 안 해주면 바로 감치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현재 법조문만 놓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증거는 어떻게 준비할까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진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 면접교섭 장소와 시간에 관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취소한 내용의 메시지
    • 면접교섭을 위해 약속 장소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반복적인 일정 변경이나 거부 내역
    • 자녀의 질병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와 관련된 자료
    •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분쟁 자료

    특히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일부만 저장하기보다는 면접교섭 약속이 어떻게 정해졌고, 상대방이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 또는 거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대화보다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의 답변과 실제 불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싫다고 한다”고 하면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임의로 기존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녀의 연령과 상황은 어떠한지,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자녀를 이용하여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변했거나, 학교생활이나 학원 일정이 달라졌거나, 부모의 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면접교섭의 시간·장소·횟수·방법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상황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단순한 일방적 거부 기존 결정의 이행 및 이행명령 검토
    자녀 일정의 변화 면접교섭 일정 변경 검토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발생 면접교섭 방법·횟수 등의 변경 검토
    자녀의 안전 또는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 면접교섭 제한·배제 필요성 검토

    면접교섭권 불이행 대응 절차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현재 면접교섭을 정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어떤 문서에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요일, 시간, 장소, 인도 및 반환 방법 등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불이행 사실을 기록합니다.
      면접교섭 예정일, 상대방의 거부 내용, 거부 이유, 실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긴급한 사정 등 실제 면접교섭이 어려웠던 사유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반복적인 불이행이라면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이행명령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제재를 검토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서 주의할 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각각의 의무와 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각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를 부모 사이의 분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면접교섭 분쟁이 장기화되면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부모 어느 한쪽의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거나 자녀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핵심 정리

    질문 답변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양육자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계속 막을 수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바로 감치할 수 있는가?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대상에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어하면 무조건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가? 자녀의 의사와 구체적인 사정을 포함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면접교섭권 불이행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못 만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져 있었는지, 그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자체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을 제재하는 방향보다 면접교섭의 내용 자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면접교섭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 중 누구의 감정이 옳은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실제 면접교섭 내용 및 불이행 사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면서 안 보여주는데, 이것도 불이행인가요?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 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자녀의 의사를 이유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된 경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 등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는데, 저도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각각 별도의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면접교섭 역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바로 아이를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즉시 면접교섭을 실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제68조의 감치 대상은 정기적인 금전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접교섭 허용 의무 자체는 제68조의 감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아이가 전 배우자를 만나고 오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면접교섭을 아예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만 자녀가 면접교섭 후 힘들어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폭력이나 학대 등 안전에 관한 사정 및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을 바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관하여 단순히 “추후 협의한다”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면접교섭의 일시·장소·횟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조정조서나 심판 등에서 이미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및 「가사소송법」 관련 현행 조문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대상 규정
    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제3항(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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