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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흥신소나 위치추적기, 수집한 증거가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흥신소·위치추적기로 얻은 증거,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 어떻게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 상대방의 동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가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위치나 대화를 몰래 확인했다가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보한 자료 자체를 소송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도를 입증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수록 수집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흥신소에 의뢰하면 모든 증거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흥신소에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사용하는 조사 방법까지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업체에 조사를 맡겼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의뢰인과 업체 모두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방법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는 위치정보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나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근하는 방법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사진, 메신저 등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

    •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 상대방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에는 각각 관련 법률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애써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법 수집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불법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법에서 증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위치추적기를 달면 왜 문제가 될까?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배우자가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강력한 자료처럼 보이지만, 그 정보를 얻는 과정 자체가 적법한지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현행 위치정보 관련 법률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치추적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소유관계나 설치 방법, 실제로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이용 방법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도를 의심하는 것과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 몰래 녹음한 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 역시 방법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파일이 있으니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누구의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녹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고 해서 외도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자료가 어떤 법적 취급을 받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무조건 소송에 제출하기보다는 수집 경위와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그렇다면 외도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핵심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 본인이 직접 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
      자신이 당사자인 대화라면 원본과 대화의 전체 맥락이 보존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
      공개된 SNS 게시물이나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자료 등은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의 원본 보존
      캡처 화면만 남겨두기보다 원본 파일, 촬영 시점, 대화 전체 내용 등 자료의 출처와 경위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통한 자료 확보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통신자료를 뒤지는 것과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소송 절차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법률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이미 흥신소에 의뢰했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면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조사를 의뢰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추적기 설치, 몰래 녹음, 휴대전화 접근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바로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기보다는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한 뒤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면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설치 과정에서 위치정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흥신소에 의뢰하면 의뢰인은 책임이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뢰했는지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은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나요?

    녹음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의 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외도 사실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수집 방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흥신소에 의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 확인하고, 확보된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먼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적으로 수집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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