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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이 우려된다면,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 중 폭력이나 위협이 걱정된다면, 법원의 보호조치를 알아보세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별거를 시작했거나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고, 자녀를 이용해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이혼소송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신체적 안전이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소송과 별개의 보호절차로,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고 주거에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법원의 보호절차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 신변을 보호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소송을 한다고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협박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이나 반복적인 접근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보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협박이나 반복적인 접근이 계속되는 경우: 연락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별거 중에도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주거지에서 상대방을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통한 접촉이나 압박이 문제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이나 친권 행사에 관한 제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한 가지 조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조치 주요 내용
    퇴거·격리 상대방을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거나 격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주거·직장 등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락·접촉 제한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 제한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접촉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뒤에도 당장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유형의 보호조치를 임시로 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폭력이나 협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종적인 보호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시보호명령 제도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피해자보호명령은 영구적으로 내려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포함한 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장기간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명령도 자동으로 같은 기간 유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면 명령의 기간과 연장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계속 찾아온다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명령 내용을 확인합니다. 접근금지 장소와 범위, 연락금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사실을 기록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방문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면 직접 대응하기보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호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의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보호조치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가 무섭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상처 사진 등을 보관합니다.
    • 협박이 있었다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녹음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면: 방문 날짜와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경찰 신고를 했다면: 신고 및 출동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합니다.
    • 주변 사람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람이 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양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폭력이나 협박의 발생 시점과 내용, 반복성, 현재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출석 자체가 두렵다면 신변안전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등에도 신변안전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같은 장소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두렵거나 법원 출석 과정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담당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과 보호절차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의 해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 여러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전 문제: 현재 폭력이나 협박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혼 문제: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 문제: 폭력이나 협박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 현재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직접 자극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보호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면 접근뿐 아니라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본래의 보호명령이고,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신속한 보호가 필요할 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한 상황이라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문자, 통화기록, 방문 사실 등 보호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 배우자를 마주칠까 봐 두렵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원 출석 과정에서 신변안전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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